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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자유조선(Free Joseon)의 북한인권 활동은 보호돼야 한다
운영자 2020-01-14 추천 0 댓글 0 조회 269

일 시 : 2019. 6. 19.() 14:00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정문 계단 앞

 

1. 자유조선(Free Joseon) 소속 크리스토퍼 안이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4월 체포된 이후 618(미국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서 보석 재검토 재판을 받는다. 앞서 스페인 사법당국은 지난 222일 자유조선의 에이드리언 홍과 크리스토퍼 안 등 6명에 대해 북한대사관 침입과 불법 구금, 폭력과 위협을 동원한 강도 등 6가지 혐의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국제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에이드리언 홍은 현재 미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다.

 

2. 미 검찰은 크리스토퍼 안이 스페인으로 송환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도주할 염려가 크고, 스페인 정부로부터 송환을 요청받은 이상 미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크리스토퍼 안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자유조선 측은 사법당국이 신뢰할 수 없는 북한 당국 및 북한 측 증인들의 말만 믿고 자유조선 대원들이 북한 대사관을 습격하여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고, 당시 자유조선 대원들은 북한 대사관 내부로부터 요청을 받고 탈출을 돕기 위해 초청을 받아 들어갔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는 스페인이나 미국의 사법당국이 오로지 증거재판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처리하리라고 믿는다. 다만 자유조선은 그 구성원인 크리스토퍼 안과 에이드리언 홍이 20172월 암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구출하는 등 어려운 처지의 탈북자들을 많이 도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 파악의 근거가 되는 북한 측 증인들은 그들이 자유조선 대원들에게 협박당하거나 폭행당했다고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나 평양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스페인 당국이 배포한 사건 당시 사진만 봐도 습격이라는 북측 주장과 달리 자유조선 대원들이 자연스럽게 대사관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4. 미국과 스페인 사이의 범죄인 인도 조약은 정치적 행위에 대해선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북한의 해외 주재 대사관은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등 반인도 범죄의 거점이 돼 왔다. 자유조선 측은 크리스토퍼 안 등이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서 5시간이나 머물렀던 것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탈북을 도우려 했기 때문이고, 미 당국이 이들을 체포해 스페인으로 보내면 살인적 북한 정권의 보복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호소를 경청하고 북한인권 운동은 보호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건을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9. 6. 18.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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