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C 에 바 다 선 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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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김경래 소병용 최병남 조영엽 대표/송부근 부회장/박종문 김재민 이동인 행정실장/박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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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말라”(잠24:11)
“긴 급 성 명 서”
NK.C 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근)는 현재 중국 도문 수용소와 연길, 용정 등에 탈북자 333명이 강제북송 위기에
놓여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들은 곧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로 송환될 것이다. 이들 중에는 한두 번 이상 북송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 그들이 북송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도문수용소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8개월된 임산부도 있으며 1-2년이 동안 수감 생활하는 사람도 있으며 어린이들도 함께 있어 열악한 환경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심히 우려가 되며,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국은 1982년 9월 난민협약과 난민 의정서에 가입하였기에, 동 협약에 따라 난민에게 비호를 제공하고 박해의 우려가 있는 국가로 추방하거나 강제송환해서는 안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 친 행위 자체를 조국반역죄로 보아 정치범으로 처벌하는 북한 형법이 존재하므로, 이들은 현지 난민이론에 따라 난민협약상의 정치적 난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정부는 국제난민 협약 상 국제법 위반인 탈북난민 강제송환을 위해 지금 도문과 연길과 용정 등에서 북송직전에 놓여 있는 탈북난민 333명을 즉각 석방하고 반복되는 인권유린행위를 근본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의 최근 정황을 볼 때 북송경험이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북송되면 공개 총살을 받을 것이 예상되며 그 외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정치번 수용소로 또는 총살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므로 이에 중국정부와 한국정부 그리고 유엔난민 고등판무관(UNHCR)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중국정부는 국제난민협약상 국제법 위반인 강제송환을 위해 현재 도문과 연길용정등에서 북송직전에 놓여 있는 333명의 탈북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반복되는 인권 유린행위를 근본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중 관계의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서
"탈북난민의 북송중단' 정책을 천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법률상 한국국민인 탈북자들의 인권과 생명보호를 위해 즉각 개입하여 강제북송위기 중에 있는 333명의 소중한 생명들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즉각 현지 실채조사와 생종ㄴ권이 달려있는 탈북난민 강제송환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위해 모든 조치를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문 의◑ NK.C 에바다선교회 대표 송부근 목사 010 -8631-9360
댓글1개
지난해 9월초에 333명의 북송 직전에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4-5군데로 분산 이동)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본 선교회에서 긴급하게 1,000만원 마련하여 현장에 보내므로 일단 북송중단하고 감옥에서 빼내기 시작하였으며, 곧 몇일후 기도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몇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300 여만원 ? 모아서 현장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기관에서 경비를 마련하여 소중한 생명들을 살려 낸 것입니다. 협력하신 분들께 감사를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