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소식 공고 sos 중보기도 요청
- 송부근 2021.7.19 조회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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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소식을 알립니다.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청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36명의 탈북자들이 강제송환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욱 참담함을 느낍니다.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세상이다.
7월14일 단동을 통해 신의주로 36명의 탈북자들이 북송되었다는 참 안타가운 소식을 늦게 확인 했다.
중국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이 북송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탈북자들이 강제북송 되었다. 북송되면 저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심지어 공개총살 당하는 일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2-3일전 현지 정확한 소식통에 의하면 도문 연길 용정 등 300여명의 탈북자들이 체포되어 북송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좀 지체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곧 일부가 단계적으로 북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중국은 1998년 발효한 ‘길림성변경관리조례’, 형법 제8조의 불법월경자 및 입국자에 대한 구속과 송환조치에 따라 탈북자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중국은 1982년 9월 난민협약과 난민 의정서에 가입하였기에, 동 협약에 따라 난민에게 비호를 제공하고 박해의 우려가 있는 국적 국에 추방하거나 강제송환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진다. 국제난민협약상 국제법 위반 탈북자들의 최초의 탈북 이유가 난민협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아닌 경제적 곤궁이었더라도, 다른 나라로 도망 친 행위 자체를 조국반역죄로 보아 정치범으로 처벌하는 북한 형법이 존재하므로, 이들은 현지난민 이론에 따라 난민협약상의 정치적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인권을 무시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들이 북송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중국 공안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강제송환을 하고 있는 중국정부 당국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
1999년 4월부터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단과 국제법상 난민직위 획득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년만인 2001년 5월에 1,180여만 명의 서명을 받아 미국에 있는 UNHCR 에 전달한바 있으며 그 이후 10수년을 강제송환 중단을 위하여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중국대사관 앞 시위,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기자회견, 기도회 등 수업이 많은 활동을 했지만 아직도 요원한 가운데 있다. 물론 최 근년 들어서 지역별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4일에도 36명이나 북송 했으니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후진타오 시대보다는 시진평 시대는 좀 나아진 것 같아 보였는데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최 근년 코로나로 인하여 느슨하기 했으나 여전히 강제송환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국제난민협약상 국제법 위반인 탈북난민 강제송환을 위해 지금 도문과 연길과 용정 등에서 북송직전에 놓여 있는 탈북난민 333명을 즉각 석방하고 반복되는 인권유린행위를 근본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저들 중에 한두 번 북송 되었다가 재 탈북 하다가 다시 체포되어 북송하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북송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중지하고, 탈북자들에게 보호가 필요한 인도주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나아가, 탈북자들이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국정부 차원에서 관련 국제조약과 국내법에 따른 정식 난민인정절차를 실시하고, UN 난민고등판무관의 탈북자와의 접촉을 허용해야 하며, 재중 재외공관의 탈북자들의 접근을 허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에게 중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적인 측면에서 적극지원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18일
nk.c 에바다선교회 대표 송부근 목사
010-8631-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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